rohana에서는 편안하게 정확한 소통을 하실 수 있도록 통역 스킬은 물론 이외에도 비즈니스 매너, 태도, 센스 등 각 일의 정확한 목적과 필요에 맞게 언어 이상의 역량으로 Client분들이 항상 만족하실 수 있는 통역 서비스를 드리겠습니다.
-
통역절차
통역의뢰
1
2
견적상담
3
결제확인
4
자료수집
5
통역업무
-
통역종류
-
동시통역
동시통역은 대규모 국제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샵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역 방식으로 부스(Booth)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부스 안의 통역사는 연사의 연설을 헤드폰을 통해 듣는 것과 동시에 앞에 놓인 마이크를 통해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줍니다. 청중 또한 리시버를 통해 통역된 언어를 듣는 방식입니다.
-
순차통역
순차통역은 연사가 위치한 연단이나 회의 테이블에 동석한 통역사가 연설을 들으며 노트테이킹(Note Taking) 즉, 그 내용을 기록한 후 연설이 끝나자마자 마치 자신이 연설하듯이 일인칭으로 통역된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통역 방식입니다.
-
비즈니스통역
비즈니스 통역은 고객의 시장조사, 현장 시찰, 회사 흥보, 사업설명회, 계약, 거래, 입찰 등 모든 비즈니스에 관련된 통역을 말합니다.
-
수행통역
수행통역이란 고객 또는 고객께서 지정하신 특정 인물을 수행하면서 순차 통역을 하는 방식입니다. 수행통역은 공장 견학, 해외 협력사 방문, 계약 및 분쟁관련, 해외 VIP 바이어 국내 방문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 통역 분야입니다.
-
위스퍼링 통역
물리적인 공간상의 이유로 동시통역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듣는 사람의 수가 두 사람 이내로 제한되었을 때 통역사가 청자 옆에서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동시통역을 해주는 통역 방식입니다.
-
국내. 해외출장 통역
의뢰자가 국내. 해외로 출장을 가서 업무를 이행하실 때 사용되는 통역 방식입니다. 현지에서도 통역사를 고용할 수 있지만, 내용 전달과 숙지 및 기밀정보 및 보안상의 이유로 전문 통역사를 미리 고용하여 출장에 함께 동반하는 통역 방식입니다.
-
기타 통역
모든 전문 분야 및 일반 통역 등 필요하신 방식으로 전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통역안내
통역시간 : 중식 1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 (휴식시간 포함) 을 말하며, 처음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을 말합니다.
리허설: 회의 당일 리허설 시 리허설부터 통역 시간으로 산정되며, 회의 당일이 아닌 경우 통역료와 같은 요율로 산정됩니다.
취소 보상비: 일주일 전 취소 30%, 전날 취소 50%, 당일 취소 100% 청구됩니다.
사전 브리핑: 통역일 이전 별도 사전회의시 1인 1시간당 200,000원이 청구되며(서울 외의 지역은 사전미팅료와 별도로 국내 및 해외
이동보상비가 추가로 청구됨), 회의 당일 진행되는 사전회의는 통역시간에 포함됨
야간통역: 22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진행되는 통역의 경우 1인1시간당 50,000원의 야간통역비 추가 청구
(단, 녹음과 녹화 진행시 야간추가통역비는 통역료에서 제외하여 녹음(녹화)료를 산정한다)
녹음&방송: 통역 내용의 녹음과 방송은 사전에 통역사와 합의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녹음 시 통역료 50%, 방송 시 100%를 추가합니다.
회의 조직료: 조직상 어려움과 의뢰 시간 촉박 정도에 따라 전체 통역료의 10%~20%로 청구됩니다.
-
통역비용 안내
1시간 까지 6시간 까지 추가시간
-
전문 순차통역
-
전문 수행통역 600,000원 900,000원 ~ 150,000 ~200,000원 /시간
-
동시통역(1인당) 600,000원 ~ 900,000원 ~ 200,000원 /시간
-
일반통역 별도문의
** 자세한 통역료는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출장료 안내
-
국내출장(서울 이외의 모든 지역 해당)
-이동시간 보상비- 회의 전일 또는 회의 최종일 익일- 이동시간에 대한 보상 1일-국내 출장 300,000원
-거주지 기간을 떠나 있는 기간의 일비 1일 100,000원 (통역 일정 중)
-체재기간 중 회의가 없는 날이 있는 경우 1일 300,000원 (일비는 없음)
-교통비 (출장지 왕복 교통 편은 최단 시간을 요하는 교통수단) 및 숙박비 (호텔1인1실) 주최 측 부담
-
해외출장
-이동시간 보상비- 회의 전일 또는 회의 최종일 익일- 이동시간에 대한 보상 1일-해외 출장 400,000원
-비행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의 전후로 최소한 각 1일, 비행시간 16시간 초과하는 경우, 회의 전 2일 휴식 요망
-거주지 기간을 떠나 있는 기간의 일비 1일 100,000원 (통역 일정 중)
-체재기간 중 회의가 없는 날이 있는 경우 1일 400,000원 (일비는 없음)
-왕복항공료, 교통비 및 숙식비 (호텔1인1실) 주최 측 부담